
당뇨병 관리기기·소모품 구입비 지원, 얼마나 받을 수 있나
인슐린을 투여하는 당뇨병 환자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혈당측정기 등 관리기기와 소모품 구입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 대상과 금액, 신청 방법을 정리했습니다.
핵심 3줄
① 인슐린을 투여하는 당뇨병 환자, 19세 미만·임신 중 당뇨 환자가 지원 대상
② 기준금액 이내 구입 시 실구입가의 90% 지원(연속혈당측정용 센서는 70%)
③ 담당 의사의 등록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절차 시작
1.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
• 인슐린을 투여하는 모든 당뇨병 환자(국민건강보험공단 등록자)
• 만 19세 미만 당뇨병 환자(인슐린 투여 여부 무관)
• 임신 중인 당뇨병 환자(인슐린 투여 여부 무관, 별도 등록 불필요)
2. 얼마나 지원받나
기준금액 이내로 구입하면 실구입가의 90%를, 기준금액을 초과해 구입하면 기준금액의 90%를 지원받습니다. 다만 연속혈당측정용 전극(센서)은 70%만 지원됩니다.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(C, E, F 유형)는 기준금액 범위 내에서 실제 구입금액의 100%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주의
지원 비율과 기준금액은 기기·소모품 종류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, 정확한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지사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.
3. 신청은 어떻게 하나
지원을 받으려면 먼저 담당 의사로부터 등록신청서를 받아야 합니다. 이 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절차가 시작됩니다.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및 출장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도 가능합니다.
자주 묻는 질문
Q. 인슐린을 맞지 않는 당뇨병 환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? 만 19세 미만이거나 임신 중인 당뇨병 환자는 인슐린 투여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. 그 외에는 인슐린을 투여하는 환자가 기본 대상입니다.
Q. 연속혈당측정용 센서도 90% 지원되나요? 아닙니다. 연속혈당측정용 전극(센서)은 70%만 지원됩니다.
Q. 신청 서류는 어디서 받나요? 담당 의사로부터 등록신청서를 발급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·출장소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.
마무리
당뇨병 관리기기와 소모품은 꾸준히 드는 비용인 만큼,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면 놓치지 말고 신청해 부담을 줄이시길 바랍니다.
※ 세부 지원 금액과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국민건강보험공단(nhis.or.kr) 또는 가까운 지사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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